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4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새만금사업법제36조의5 현물출자 재산의…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65조 현물출자 평가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현물출자 절차 다음 조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