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제1절 통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