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4장 지도 및 감독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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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개정 2017.5.25>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