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13조(보증금액)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13조(보증금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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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2023.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