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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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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