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장 보칙

법령 수도법 제8장 보칙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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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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