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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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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