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 수도법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