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 수도법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