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다음 조 제58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