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 수도법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