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4장 전용수도

법령 수도법 제4장 전용수도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