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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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