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3절 항만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3절 항만 등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19.12.10>

② 삭제 <2016.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