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제3절 항만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3절 항만 등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