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