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