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4.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35@2025-04-22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8.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