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계급구분 다음 조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