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7장 자치경찰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