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계급구분 다음 조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