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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