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다음 조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