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