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전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