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