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