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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4회 (2013) 31번 #8755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 제2종 매입 가능; 제1종 이율은 재정경제부장관(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 제2종 상환 20년; 매출일~발행일 전일 이자는 매출 시 지급.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⑤.
  2. ㄴX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기획재정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공채 금리와 기금 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①.
  3. ㄷX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발행일부터 10년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⑤.
  4. ㄹO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④.
  5. ①—
    ㄱ, ㄷ
    틀림.
  6. ②정답
    ㄱ, ㄹ
    ㄱ, ㄹ.
  7. ③—
    ㄴ, ㄷ
    틀림.
  8. ④—
    ㄴ, ㄹ
    틀림.
  9. ⑤—
    ㄷ, ㄹ
    틀림.
해설

②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ㄹ

2

해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20년이다.

3

기타

□국민주택채권관련법 변경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