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위원장 다음 조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