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3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과징금 다음 조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