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26조 벌칙공정거래법 시행령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 상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