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