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