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제6장 비용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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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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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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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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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