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