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이 법령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이 법령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이 법령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이 법령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령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이 법령제54조 벌칙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다음 조 제39조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