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