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제3장 보육교직원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교직원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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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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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719@2024-08-07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