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제3장 보육교직원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교직원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