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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7. 8. 시행 · 일부개정 제21848호 조문 84 · 삭제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7. 7. 8. 시행
  2.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개정2027. 7. 8. 시행
  3.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개정2027. 7. 8.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3개정
    3. 제2조의2기본원칙
    4.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5.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1.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2.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3.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4.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5.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6.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7.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8.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0.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11. 제10조의2전문위원
    1.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3.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4.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5.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6.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7.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8.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9.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10.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11. 제18조용도지구문제 7
    12.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13.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4.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5.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6.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7.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1. 제23조행위허가
    2.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3. 제24조원상회복
    4.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5.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6. 제24조의4이주대책
    7. 제25조삭제
    8.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9. 제27조금지행위
    10. 제28조출입 금지 등
    11.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12.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3. 제31조대집행
    14. 제32조감독처분
    15. 제33조청문
    16. 제34조사법경찰권
    17. 제35조공원대장
    18.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1.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2.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개정
    3.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개정
    4.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5.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6. 제36조의7비용부담
    7. 제36조의8금지행위
    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2.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3.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4.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5.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6.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7. 제43조보조
    1. 제44조삭제
    2. 제45조삭제
    3. 제46조삭제
    4. 제47조삭제
    5. 제48조삭제
    6. 제49조삭제
    7. 제50조삭제
    8. 제51조삭제
    9. 제52조삭제
    10. 제53조삭제
    11. 제54조삭제
    12. 제55조삭제
    13. 제56조삭제
    14. 제57조삭제
    15. 제58조삭제
    16. 제59조삭제
    17. 제60조삭제
    18. 제61조삭제
    19. 제62조삭제
    20. 제63조삭제
    21. 제64조삭제
    22. 제65조삭제
    23. 제66조삭제
    24. 제67조삭제
    25. 제68조삭제
    26. 제69조삭제
    1.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3.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4. 제73조손실보상
    5.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6.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7.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8.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9. 제75조처분의 제한
    10.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11.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12.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3.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14.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5.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1. 제82조벌칙
    2. 제83조벌칙
    3. 제84조벌칙
    4. 제85조양벌규정
    5. 제86조과태료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48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8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6조의6제1항, 제73조의2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36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8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9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519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22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0978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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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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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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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001호, 2010. 2. 4.>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5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46호, 2007. 4. 11.>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21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5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ㆍ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4호, 2002. 2. 4.>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50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7.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