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공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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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