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법령 자연공원법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공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