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2018.11.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2013.1.31>
6. 삭제<2013.1.31>
7. 삭제<2013.1.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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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