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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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