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벌칙 다음 조 제9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