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벌칙 다음 조 제9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