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11@2027-06-17

제65조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