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의4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의4 삭제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11@2027-06-17

제65조의4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