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4조의7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5어절

삭제추가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7 삭제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11@2027-06-17

제64조의7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