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현행 (2026-10-29)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