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6조

현행 (2026-10-29) 2024. 3. 29. 시행분 (2027. 6. 17. 전까지) 2027. 6.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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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5어절

삭제추가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66조 삭제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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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7. 6.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91@2024-03-29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